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응시자격 문턱이 낮은 편이라, 자격 요건 때문에 접수가 막히는 일은 드뭅니다. 학력이나 전공,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어 성적 처리와 면제 조건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차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구성, 영어 대체 기준, 그리고 접수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 응시자격에는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보험개발원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안내」에 따르면 1차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거나 보험업 경력이 전혀 없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자격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국가전문자격이고 보험개발원이 시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별 등급 체계로 응시자격이 갈리는 국가기술자격증 종류와 등급 구분과는 접근 방식이 다른 셈이죠. 응시수수료는 제49회 기준 1차 시험 30,000원으로 공고돼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 구성과 출제 방식
1차 과목은 종별과 관계없이 같은 골격을 갖습니다.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손해사정이론이 공통입니다. 재물손해사정사에 한해 영어가 추가되며, 영어는 시험장에서 푸는 과목이 아니라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출제는 선택형(객관식)이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점수 합계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나머지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되므로 과락 관리가 핵심입니다. 과목별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업법은 조문과 제도 구조를 따라가는 과목이고, 보험계약법은 상법 보험편의 개념과 판례 흐름을 읽어야 하며, 손해사정이론은 손해액을 어떤 논리로 산정하는지를 다룹니다. 세 과목이 2차 서술형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1차 단계에서 개념을 정리해두면 이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과목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 영어 | 재물 종별에 한해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 |
| 출제 형태 | 선택형(객관식) |
| 합격 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
재물손해사정사만 영어 성적이 필요한가요?
질문부터 답하면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 영어성적등록 안내를 보면 영어 성적 등록 대상은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로 안내돼 있습니다. 차량이나 신체 종별로 접수한다면 영어 성적 없이 나머지 과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인정되는 시험은 토익, 텝스, 지텔프, 토플, 플렉스이고 성적의 인정기간과 등록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등록하고 진위확인까지 완료한 성적의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조회기간이 지난 성적을 나중에 제출하면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토익·텝스·지텔프는 상시 등록이 가능한 반면 토플·플렉스는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별별 인정 기준 점수는 해마다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 접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실무 경력이 있다면 1차 자체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령에 정한 보험회사·협회·손해사정법인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1차 시험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근무 기관과 담당 업무가 규정에 맞아야 인정되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접수처의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접수 직전에 한 번씩 짚어보길 권하는 항목을 정리한 작성자 권장안이며, 실무 경력 없이 처음 응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놓쳤을 때 생기는 문제 |
|---|---|---|
| 종별 확정 | 2차 과목까지 미리 확인 | 2차 준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함 |
| 영어 성적 유효기간 | 인정기간뿐 아니라 성적 등록·진위확인 완료 여부 | 재물 종별 접수가 막힐 수 있음 |
| 성적 등록 시기 | 시험 종류별 등록 가능일 확인 | 토플·플렉스는 등록일을 놓치기 쉬움 |
| 면제 해당 여부 | 경력 기간과 근무기관 확인 | 면제 가능한데 1차를 준비함 |
자주 묻는 질문
Q1. 1차 합격 효력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A.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1차 합격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1차에 붙으면 그해와 다음 해까지 2차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Q2. 종별을 바꿔서 다시 접수할 수 있나요?
A. 1차 과목 골격은 종별과 무관하게 같지만 재물 종별은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종별 변경을 고려한다면 영어 성적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응시수수료는 1차와 2차가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제49회 공고 기준으로 1차 시험은 30,000원, 2차 시험은 50,000원입니다.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적을 등록할 때의 실제 순서
- 재물 종별 응시 여부와 해당 연도 인정 시험·점수를 확인합니다.
-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성적 조회와 진위확인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보험개발원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등록합니다. 다른 기관에 등록한 기록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등록 신청 후 진위확인과 승인 상태까지 확인하고 원서접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보험개발원은 TOEIC·TEPS·G-TELP의 상시 등록과 TOEFL·FLEX의 매월 1~10일 등록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기관의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록해야 합니다. ‘5년 인정’이라는 표현만 보고 만료된 성적도 언제든 등록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자료와 수정일
수정·확인: 2026년 9월 14일 · JOB동사니
제도·일정·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문의 비교·학습 예시는 판단을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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