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차이, 이름은 비슷해도 분야와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이 많지만, 사실 두 자격은 업무 분야·주관 기관·시장 규모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자격입니다. 같은 '손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비슷한 일을 하는 자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은 농작물 피해 평가에 특화된 신생 자격이고, 다른 한쪽은 모든 손해보험 영역을 다루는 50년 가까이 된 전통 전문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자격의 업무 차이부터 시험·수입·전망까지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 업무 영역부터 완전히 다르다 먼저 두 자격이 다루는 업무 영역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한정된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태풍·우박·동상해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핵심 업무인데요. 시장은 농촌 지역에 한정되며, 7~8월 재해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시즌형 구조입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화재·해상·자동차·생명·간병·제3보험 등 거의 모든 손해보험 영역을 다루는 전문직입니다. 자동차 사고, 화재 피해, 의료비 보장 등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보험 사고 대부분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손해사정업의 95% 이상이 신체 손해사정사 영역이라 실제 시장에서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 손해사정사를 의미합니다. 활동은 연중 고르게 이뤄지고 시장 규모 자체도 손해평가사보다 훨씬 큽니다. 두 자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구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업법 주관 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금융감독원 시험 시행 ...